내용 |
□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재산세납세자)
□ 감면세목
‧ 2022년 재산세〔건축물 + 토지(도시지역분 포함), 주택분 제외〕
□ 감면내용
‧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에 따라 7월 및 9월에 각각 부과된 해당 재산세 감면
‧ 감면율(%)=〔(해당년도 임대료 인하 합계액/직전년도 계약상 연간 임대료)× 100〕× 추가 가산율
‧ 추가가산율 : 임대료 인하기간에 따라
1개월 ~ 2개월: 2배, 3개월 ~ 6개월: 3배, 7개월이상: 4배
□ 감면적용 임대기간
‧ ‘22. 1월 ~ ‘22. 12월
□ 감면한도 : 2022년도 재산세(건축물·토지) 부과세액과 연간 임대료 인하 총액 중 적은 금액
□ 감면신청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첨부파일 서식1)
-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 임대료 인하 입증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제출서류 중 감면신청서 임차인 서명 필요
□ 감면 신청 방법
‧ 구청 방문, 팩스 및 등기우편 접수
□ 문의 사항
○ 상록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031-481-5203∼6
○ 단원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031-481-6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