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소투표 신고 안내

  • 담당부서 주민소통과
  • 작성자 김세진(052-290-4542)
  • (최종)작성일 2022-02-09
  • 조회수 899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신고기간: 2. 9.~2. 13.

- 신고대상: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재택치료 중인 자

- 신고방법: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

※ 재택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첨부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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