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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법인 진출에 관한 A-Z - 법인설립부터 직원 채용/파견, 마케팅 현지화 전략까지

기사입력   2021.11.29 16:03

작성자   KVINA(케이비나)

미국 현지 법인 진출에 관한 A-Z - 법인설립부터 직원 채용/파견, 마케팅 현지화 전략까지




미국은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내외 일정도로 소비가 발달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다. 또한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Test Base로 삼는 시장이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일단 전 세계에서 인정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나름 인적 자원과 Network이 잘 되어 있어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있어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필자의 여러 미국 현지법인에서의 관리 경험과 미국 공인회계사로서 여러 회사의 현지법인 설립 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여, 인력 충원, 직원들의 미국비자, 회계시스템 및 인사 등 관리 시스템 구축, 마케팅 및 현지화 전략에 등 진출 초기에 가장 필요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현지법인 설립 ]

□ 법인의 형태 선택

먼저 미국 진출은 사무소, 해외 지점 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회사의 사정과 진출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자본금 투자 등 실질적인 현지 투자 방식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이다. 법인 설립에 앞서 먼저 미국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국 법인의 형태는 다양한데 미국 세법 또는 주 기업법에 따라 C-Corporation(일반 주식회사), S-Corp(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합자회사), Partnership(조합 또는 합명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유한책임회사)로 구분된다.

각 법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하고 S-Corp은 외국인과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국 기업 및 사업가 입장에서는 C-Corp과 LLC가 주요 선택이다.

LLC는 세법상 없는 개념이고 주 상법에 따른 개념이다. 따라서 LLC는 세법상 C-Corp으로도 할 수 있고 Partnership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LLC를 Partnership으로 하는 경우 다음은 두 법인 형태의 주요 차이점이다.



따라서 LLC의 경우는 주로 부동산 투자, 서비스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고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인 C-Corp이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 법인 설립 절차

법인의 설립은 연방이 아니고 개별 주에서 정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대부분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일정한 수수료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발행 예정 총 주식수, 발행업무 담당자(Agent of Process), 설립자(Incorporator) 이름, 사무실 주소 등이 기재된다.

□ 법인 설립 후 필요 사항



법인설립 후 첫째로 미국 국세청에 고용주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신청하여야 한다. 향후 세금보고 등 모든 공적 서류에 회사 고용주번호가 요구된다.

둘째, EIN번호가 나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셋째, 주 마다 다르지만 해마다 회사 정보에 대하여 Annual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는 주요 주주, 이사회 이사, 경영진(CEO, CFO & Secretary)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Update하여야 한다.

넷째는 사무소가 있는 City별로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섯째, 회사 정식 법인명 외에 회사 상호 즉 DBA(Doing Business As)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이름들을 법인명과는 달리 정하여 카운티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주 당국에 판매허가서(Sales Permit) 또는 재판매허가서(Resale Permit)도 받아야 한다.


[ 직원 채용 및 미국 비자 ]

□ 현지에서의 직원 채용

Employment Agency를 통할 수도 있고 미국 주요 구직 사이트, 한인 타운 주요 광고매체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현지 채용 시 주의할 사항은 인터뷰 시 미국 법에서 정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나이를 묻거나 성차별에 해당되는 질문은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

채용 확정시 다음의 서류를 받아 File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카드, 그 외 합법적인 미국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여권, 영주권 카드, 고용허가 카드 등)
· Self로 고용을 확인하는 I-9 폼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고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고용주가 미 이민국(USCIS) 사이트에 직접 들어 가 고용 자격 여부를 E-Verify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급여 원천징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IRS의 W-4 form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

□ 본사 직원의 파견 및 미국 비자

본사 직원 미국 현지 법인 파견 시는 미국 비자가 필요한데 다음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 L1비자: 주재원비자로 본사 직원을 미국 파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E2 종업원 비자: 신청이 비교적 간단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도 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의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21세까지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 E1 무역인 비자: 미국과 일정양의 무역을 하는 경우 가능한 비자




[ 회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매월 또는 분기별 또는 매년 급여 Payroll Tax, Sales Tax등 각 종 세금 보고는 현지 회계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와 아울러 내부 장부 정리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내부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부분 초기 단계는 Quick Book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일천만불 이하의 매출까지도 기장 기입이 가능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물론 아주 초기 단계는 이도 필요 없이 회사는 인보이스와 재고 관리 등은 엑셀 등을 통해 하면서 자금 지출, 수입의 장부 정리만을 회계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장부 정리를 대신하여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Quick Book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초기부터 퀵북 사용을 권장한다.

매출이 어는 정도 늘어 나고 재고 관리가 복잡해 지면 한국의 더존, SAP 같은 ERP 즉 전사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용 SAP, ACPAC같은 다양한 ERP프로그램이 있다. 매출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Shipping부서 & 회계부서까지 자금 및 재고 자료가 자동으로 보내어져 연결되어 자료가 부서간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개념이다.

추가로 인사 및 종업원 복지와 관련된 내부 Policy를 Employee Manual 작성 등을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


[ 마케팅 및 현지화 전략 ]

필자도 여러 한국 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및 현지화 과정을 보아 왔지만 사업내용마다 그 마케팅 방법도 다양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첫 단계로는 업계 박람회, 업계잡지 등 간행물 구독, 협회 가입 또는 개인적인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영업인력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면 단 시간에 영업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이 글의 범위를 벋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하고 인사 및 영업관리는 항상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서 하면 한국민의 성실·근면과 한국 본사의 뛰어난 제품 생산 능력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 지리라 생각된다.




[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진출 컨설팅 서비스 ]

이민법인 대양은 위의 현지법인 설립부터, 회계 및 인사 시스템 구축 등 현지법인 진출 시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 기업 경험이 풍부한 자체 공인회계사가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현지 미국 회계사무실과 연계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은 미국 전 주가 가능하다. 현지 진출 전반에 대하여는 미국 진출 하기 전에 첫 단계로 자문을 미리 받으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고 시행 착오를 줄 일 수 있다. 특히 비자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이민법인 대양과 같은 전문적인 이민 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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