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재미있는 소비 '펀슈머 마케팅'의 전제조건
펀슈머란 ‘펀(fun)’과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상품을 구매할 때 재미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MZ세대 사이에서 ‘가잼비(가성비 대비 재미)’와 ‘flex(소유 자랑)’ 문화가 유행하는 가운데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 경향으로서 마케팅에도 사용되고 있는 펀슈머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SNS를 통해 유행을 창조하는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유행을 만들어내기 위해 흥미롭고 독특한 상품에 주목하게 됐고,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재미를 찾게 됐다. 이러한 욕구를 파악한 기업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딱붙 캔디’, ‘쇼킹 마요네즈 헤어팩’, ‘진로 디퓨저’와 같이 쓰임새가 다르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품 간의 콜라보 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러한 상품들은 독특함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펀슈머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펀슈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파 맛 첵스’가 있다. 파 맛 첵스는 소비자들이 직접 요구하고 기업이 연구 끝에 출시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와 연결돼 있음을 알리고 평범하지 않은 파 맛 첵스로 재미까지 챙길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재미있는 상품에 빠르게 반응하자 기업은 이들을 통해 홍보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유행을 전파한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입소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펀슈머 마케팅을 중요시하고 있다.하지만 콜라보 과정에서 브랜드 간의 모방이 표절이라는 저작권 문제를 겪기도 했다. ‘서울우유 보디워시’와 같은 상품은 사용 용도를 오해해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안전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소비자들의 재미 추구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성찰이 필요해졌다.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표절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상품은 판매될 수 없고, 반대로 소비자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품은 팔릴 수 없다. 윤리와 재미 사이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낼 때 펀슈머 마케팅의 의미가 있다.

윤민준 생글기자(서일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