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화천대유 심사 정민용 변호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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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3.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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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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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3일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공모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 과정에 참여하기도 해 '공사와 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설립한 부동산개발회사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소유주이자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정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유원이라는 회사명은 형(유 전 본부장)을 지칭한 게 맞다. 최근까지도 판교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 관련 회의를 했다"면서 "지분은 100% 내가 가지고 있고, 형은 동업 관계라 등기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담 수사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동업하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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