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돈을 받고 만든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내보내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과 광고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사형 광고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게 한 신문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광고가 기사의 형식을 취하면, 독자가 이를 기사로 오인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 사진=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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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자율규제 현황으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관련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규정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등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고 ‘취재’ ‘편집자주’ ‘○○기자’ 등 기사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광고윤리실천 요강’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역시 인터넷 광고에 ‘광고’ ‘AD’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가 기업이나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 홍보, 상품 출시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건당 10만 원~3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기사로 송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즉, 자율심의를 하고 있지만 언론의 기사형 광고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률 규제로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기사 거래내역 디자인=이우림 기자
▲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기사 거래내역 디자인=이우림 기자
▲ 최근 광고대행사 단가표를 확인한 결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건당 30~35만원으로 단가표 상위에 있었다. 편집=안혜나 기자
▲ 최근 광고대행사 단가표를 확인한 결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건당 30~35만원으로 단가표 상위에 있었다. 편집=안혜나 기자

현재 국회에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하지 않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에게 2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09년 신문법 개정 이전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었지만, 당시 미디어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기사형 광고만이 아니라 제품 리뷰와 같은 홍보 성격의 광고성 기사도 있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자율규제 강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도 제시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 입법조사처는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며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잘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사형 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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