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쇄형 SNS ‘온리팬스’ 불법 음란물 유통… “미성년자 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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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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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받고 영상 보낸 계정 고발
‘문제 생겨도 책임 묻지 않는다… ’
계약서 쓰게 한 뒤 미성년자 촬영
지난해 초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SNS ‘온리팬스’에서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 운영자들은 영상에 출연할 여성을 모집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유료 영상 시청을 유도하는 문구 등을 각 SNS에 수시로 올려 홍보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지난해 초 국내로 들어온 영국 SNS ‘온리팬스’에 불법 음란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음란물 중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이 포함됐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온리팬스는 “수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성인용 SNS’를 표방한다. 하지만 성인 인증 단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영상 제작 및 시청 단계에서 미성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전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유료 판매하는 온리팬스 계정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 2건이 부산 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운영자 A씨 일당은)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온리팬스는 플랫폼 자체에 결제시스템이 있다. 자동으로 정산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태처럼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익의 80%는 크리에이터(채널 운영자)에게 돌아가는데 이 중 일부를 영상 제작에 참여한 여성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6, 7개 계정을 운영하며 구독료로 월 35달러(약 4만원)를 받고 있었다. 계정당 유료회원만 약 1000명이다. 구독료를 내면 음란물 영상을 보내주고 구독 기간이 길거나 운영자와 친분을 쌓을수록 수위가 더 높은 영상을 보내준다. 고발장에 나온 계정엔 남성 여러 명이 여성의 몸을 만지는 영상을 비롯해 엽기적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특히 이들 영상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정을 최근까지 이용했다는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자신의 나이를 16~17세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은 유포는 물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운영자들은 미성년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트위터에서 ‘파트너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접촉한 후 영상을 제작했다. n번방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고 이를 협박해 촬영을 강제했다면 온리팬스는 ‘합의 문서’를 남겨 발목을 잡는 식이다.

박민지 황윤태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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