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0억대 ‘비트코인 환치기’… 관세청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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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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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전소 통해 매각 대금 송금
중국인 밀집구역 중심으로 빈발

관세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 사설환전소를 이용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불법 송금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이며 이 중 ‘코인 환치기’ 규모는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 10~20% 수준의 차익을 얻고, 사설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보내는 환치기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같은 암호화폐라도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1비트코인당 최대 1000여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열풍으로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자 시중은행은 환치기로 의심되는 송금을 제한했는데, 그 수요가 사설환전소로 몰린 것이다. 사설환전소는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리 만들어 둔 해외 계좌에서 의뢰인 현지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세청은 이미 일부 일당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상한 해외 송금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이는 환치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암호화폐 환치기는 주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거주 구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도 중국 송금을 제한한 바 있어 중국인들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로 거액을 번다는 시장의 의심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국가 간 금전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 목적이 명백히 송금으로 판단되는 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당국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기관의 해외 송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전체 환치기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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