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서울 의원 10명 “종부세 유지”, 5명 “완화”, 14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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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7.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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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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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3명 뺀 38명 전수조사
”1주택자 제외 등 미세 손질” 4명
“논의 시점 아니다” 신중론 5명
송 대표 등 ‘상위 2% 과세’ 무게
다가구와 다세대 등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모습. 뒤편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다. 류우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 38명 중 절반이 ‘종합부동산세 유지’ 또는 ‘미세 손질’, ‘손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26일 종부세 대상 주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종부세 손질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장관으로 입각한 3명(이인영·한정애·황희)을 제외한 3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였다. 조사 결과,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종부세를 유지하되 미세 수정하자는 의견이 4명, 종부세 손질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답변이 5명이었다. 종부세 유지와 미세 수정, 신중론까지 합하면 절반에 이르는 20명이었다. 이에 반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5명이었다. 나머지 14명은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거나 ‘당이 정하는 대로 의견을 따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강병원·강선우·김영배·박용진·우원식·이용선·이해식·장경태·정태호·진성준 의원(모두 10명)은 현행 9억원 과세 기준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종부세 유지 주장에는 지도부인 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도 동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투기를 막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런 만큼 현행 기준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양천을이 지역구인 이용선 의원도 “시세로 15억~18억원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에 해당될 것”이라며 “최근 2~3년 집값 상승에 비하면 실제 세금을 내는 건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남인순·서영교·우상호 의원은 ‘종부세 기조를 유지하되 미세 손질’을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장기거주, 은퇴·고령자에 대해 과세 이연 방식 등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안으로, 정부가 밝힌 구상과 비슷하다. 민주당의 유일한 강남 3구(송파병) 의원인 남인순 의원실은 “1주택 장기보유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고령의 은퇴자들에 한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나타낸 의원은 모두 5명(기동민·박주민·박홍근·이낙연·홍익표)이었다. 박주민·박홍근 의원은 ‘지금은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정책을 우선 논의할 때지 세금 낮추는 것부터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세율 조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종부세는 과세정의 차원에서 좀 더 신중히 보고 싶다”고 했고, 기동민 의원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의원은 5명이었다. 노웅래(마포갑)·박성준(중·성동을) 의원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주로 종부세 완화 의견을 냈다. 김영호·안규백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집값 상위 2%로 제한하자고 했고, 영등포갑이 지역구인 김영주 의원은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종부세 대상 비율이 높은 지역구 의원들은 ‘완화’ 또는 ‘입장 표명 유보’를, 종부세 대상 비율이 낮은 지역구 의원들은 ‘유지’ 입장을 밝힌 이들이 많았다. 국세청 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주택 수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0%를 넘는 구는 전체 25개구 중 한강변을 중심으로 12개구에 이른다. 이들 12개구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 중 ‘종부세 유지’를 표명한 의원은 양천을의 이용선 의원이 유일했다. 또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높은 광진구와 동작구가 지역구인 의원들도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앞두고 이날 부동산 세제 조율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 방안을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등으로 압축했다. 송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상위 2% 한정’ 안에 무게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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