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전 불가 통보받고도…관평원, 인테리어까지 꼼꼼히 해 4억 더 낭비

입력
기사원문
황재헌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171억 원짜리 유령청사를 지어 파문을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이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죠.
관평원은 행안부가 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통보한 뒤에도 공사를 안 멈추고, 오히려 4억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멈출 수 있었던 혈세 낭비를 더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171억 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1년째 방치돼 유령 청사로 불리는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청사.

안을 들여다보니 조명 같은 인테리어 공사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결과, 관평원은 세종 이전을 계속 추진하면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최초 통보를 받고도 인테리어 공사까지 강행해 혈세를 더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6월, 행안부가 이전하면 안 된다고 통보했고 같은 해 9월 행안부 장관이 이전을 왜 추진하느냐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한 상황에서도 관평원은 2020년 2월에 4억 4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 진행한 것입니다.

세종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아 아낄 수 있었던 4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또 써버린 셈입니다.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인지 몰랐기 때문에 건물 신축을 계획했다는 관평원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관세청 관계자(관평원 상부기관)
- "(창설하고)업무량과 직원이 3배, 4배씩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세종시인데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소명하겠다는…."

결국 행안부가 지난해 5월 관평원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확정하며 인테리어 비용까지 낭비하게 됐습니다.

관평원의 청사 건축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이런 묻지마식 공사 강행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 김주하 앵커 'MBN 종합뉴스' 저녁 7시 20분 진행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
댓글

MBN 댓글 정책에 따라 MBN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