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지던 분들 집권했기에 용인될 줄…” 반성문 등장[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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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0.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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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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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이 9일 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풍자·비판하는 ‘반성문’을 낭독하고 있다. 신전대협
“문재인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 기둥에 이같은 문구가 적힌 ‘반성문’ 대자보가 붙었다. 이를 붙인 단체는 앞서 9일 오후 10시쯤에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해당 단체는 보수성향의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이다.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9일 오후 9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100개 대학에도 반성문 대자보 400여 장을 붙였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대자보에 ‘반성문’ 형식을 빌렸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단체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지를 살포하고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는데, 그 때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며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지원금 특혜 등 의혹들을 언급했다.
신전대협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경희대에 붙인 정부 풍자·비판 반성문 대자보. 신전대협
또 정부·여당 인사 다수가 운동권 출신이었던 것을 겨냥해 “대학 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착각이었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말해서, 다른 의견을 가져서,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하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신전대협 회원 20대 김모씨는 지난 2019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야 죄가 된다.

당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관계자는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으며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신전대협이 국회, 전국 100개 대학 등에 붙인 ‘반성문’ 형식의 문재인 정부 풍자·비판 대자보. 신전대협
법세련 “문대통령 모욕죄 고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앞서 또 다른 30대 남성은 지난 2017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30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를 철회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30대 남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가 철회한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대통령 고소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세련은 “민주국가 국민은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할 의무가 있다”며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청와대가 고소를 취하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 여지를 둔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 굴복시키겠다는 독재자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서울신문 DB
원희룡 “대통령, 무한한 비판의 대상…모욕죄 없애야”

해당 사건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는 지난 6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도리어 국민에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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