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화원 200만원 받는데… 간접노무비로 임원에 1400만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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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소용역 업체 급여 논란
노무비는 현장직만 받을 수 있어
업체 “새벽에 암행순찰 했기 때문”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 용역을 수년째 맡아온 업체가 일부 임원급 직원에게 1000만원 안팎의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하는 A사는 2019~2020년 임원으로 등재된 B이사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평균 100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달도 있었다.

또 이 회사는 지난해 C상무, D실장을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올려 이들에게도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 각각 월평균 850여만원과 700여만원을 지급했다. C상무는 2019년엔 ‘운전원’ 자격으로 미화원만 받을 수 있는 ‘직접노무비’를 받기도 했다.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는 ‘현장 근무자’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는 직접관리비 대상자인 환경미화원을 돕는 작업반장이나 현장감독자로 한정된다.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 행정직의 인건비는 직간접노무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이들이 현장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 미화원은 “B이사는 회사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미화원도 “C상무와 D실장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만 현장 관리 감독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구의회에서 문제가 지적돼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지목된 이들은 2021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미화원이 아님에도 2019년 직접노무비를 수령했던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래는 간접노무비로 지급하려 했는데 간접노무비가 부족해 직접노무비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A사는 간접노무비를 수령한 직원들이 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에 청소가 잘됐는지 관리 감독을 나가는 등 말하자면 ‘암행순찰’을 했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직원의 고충을 고민하는 업무 또한 현장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용산구는 도로 청소 회사의 임금대장 점검 미비와 독점 수의계약 등 문제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의 조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회 의원은 “세금 낭비가 도를 넘었고 현장 미화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관리 감독 주체인 용산구는 용역 회사의 경비 사용 부분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매월 직접노무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계약법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지출은 기업의 자율성 영역”이라고 말했다. A사가 2014년부터 해당 청소 사업에 대해 독점적인 계약을 이어온 것과 관련해선 “그만한 규모가 되는 회사가 없어 매번 단독 입찰을 했고,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사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200여만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간접노무비를 받아간 임원급 직원의 5분의 1 정도다. 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기준으로 삼는 대한건설협회의 ‘2021년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보면 하루 8시간을 일했을 때의 일당은 14만1096원인데, A사 미화원의 일당은 9만6000원가량으로 대한건설협회 기준 대비 68% 수준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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