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된다… 공정위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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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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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美 국적자란 이유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아
다른 대기업과 형평성 논란 예상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쿠팡이 다음달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전망이다. 쿠팡은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 관련 규제를 받게되지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의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돼 다른 정보기술(IT) 대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총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기업집단의 총자산이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2019년말 기준 쿠팡의 총자산은 3조616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말 기준 쿠팡의 총자산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위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뜻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 김 의장이다. 그는 쿠팡 10.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외국 국적을 가진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례가 없을 뿐더러 지정한다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KT나 포스코 처럼 쿠팡을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수없는 집단 지정은 전신이 공기업 등으로 총수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 의장처럼 실질적 지배자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총수없는 대기업이 된 경우는 없었다.

지난해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등 모두 64개 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9개가 총수없는 집단이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면 동일인은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네이버는 이런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2020년 동일인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개인회사 신고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비해 김 의장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은 대기업 오너의 권한을 누리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벗어나게 된다”면서 “다른 IT 대기업 총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총수없는 대기업이라도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지원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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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제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나는 아빠다' 글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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