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병태 쌍용차 사장 사퇴…법정관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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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6.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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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회생절차 개시 의견
법정관리인에 정용원 전무
법원선 M&A 우선 추진 전망


법정관리(회생절차) 수순을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예병태 사장이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 사장이 주도하던 쌍용차-HAAH오토모티브 매각 협상은 완전히 물 건너 가게 됐고, 법정관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자동차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예 사장은 지난 5일 사표를 제출했고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정용원 전무(기획관리 본부장)를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사장은 사퇴 이유로 법정관리인 경험도 없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사퇴 배경은 HAAH로부터 투자 유치 실패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예 사장은 HAAH로부터 법원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법정관리 프로그램인 'P플랜'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HAAH는 이날까지도 LOI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쌍용차 채권단협의체 대표인 KDB산업은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채권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채권단 의견이 취합되지 않아서 제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고 6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산은은 내부적으로 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HAAH가 지난해 여름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못 박은 시한(지난달 말)까지 LOI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 개시는 법원이 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단 의견을 받은 즉시 검토에 착수해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내 채권단 의견을 받으면 다음주에는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쌍용차의 인수·합병(M&A)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직후부터 종결 전까지라면 언제든 M&A를 통한 절차 종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표한 곳은 사모펀드 박석전앤컴퍼니,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모터스 등 2~3곳으로 알려졌다. 박석전앤컴퍼니는 이미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 경영권 매수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만일 M&A가 실패하면 통상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클 경우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진행하고 아닐 경우 청산된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쌍용차가 법정관리 문턱을 밟게 된 원인으로 경영진의 과오를 지적하고 예 사장이 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 사장이 사퇴하면서 노조의 탄원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다.

[윤원섭 기자 / 서동철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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