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현은 누구? 성범죄 전과 2범, 200만원 벌금형 받고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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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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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현은 이번 범행에 앞서 1년 반 동안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둘 다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처벌은 김태현에겐 전혀 경고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성범죄의 재판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김태현은 이미 이번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신상공개결정 이후 기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태현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태현 :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는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김태현은 이곳 장애인 화장실 칸에 숨어 옆 칸을 훔쳐봤습니다.

김태현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건물 지하의 pc방을 자주 찾았습니다.

몰래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던 여자 화장실도 바로 이 건물 1층입니다.

[PC방 직원 : (김태현이) 저희 매장에 자주 왔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사장님께 전해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에게 전화로 음란 행위를 해 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두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이 판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나흘 전입니다.

이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고려하면,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른 범죄를 궁리한 셈입니다.

[오선희/변호사 : 같은 맥락의 범죄였는데 전혀 경고가 되지 않고 본인한테 위하효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같은 200(만원 벌금)이 이 친구한테 무슨 의미겠어요. 또 해도 된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박태인 기자 (park.taein@jtbc.co.kr ) [영상취재: 이완근,김진광 /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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