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양기대 의원 성추행 의혹 폭로 기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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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7. 오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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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양기대 의원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7일 양기대 의원이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자신에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지난해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정 신청이란 고소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되면 법원에 다시 한 번 혐의점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경기 지역 한 언론사는 양기대 의원이 광명시장으로 있던 2013년 한 부하 직원의 집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아내를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부하 직원의 아내 역시 당시 광명시 근무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즉각 고소했다. 검찰은 1차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기대 의원은 재차 항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그 뒤 양기대 의원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양기대 의원이 낸 재정 신청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 확인 결과, 술자리에 참석했던 목격자가 2019년 가을쯤 언론에 제보를 했고,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인 광명시 전 공무원은 '양기대 의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했다'고 했다"며 "이 보도는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나 당시 주변 인물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 2020년에 알려진 이유는 피해자 부부 모두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직후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민 기자 jipcha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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