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철거 감수하고 초성 현수막 14개 게시
선거 하루 전, 'ㅂㄱㅅㄱ' 현수막 찾아볼 수 없어[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한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하자, 항의 차원에서 보궐선거의 초성만 적은 ‘ㅂㄱㅅㄱ 왜 하죠?’ 현수막도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단체는 당초 이번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성평등’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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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동행동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선관위가 불허해 걸지 못했다. 해당 문구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이는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근거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공동행동이 선관위의 판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궐선거’ 대신 ‘ㅂㄱㅅㄱ’ 초성으로 변경했는데 이마저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ㅂㄱㅅㄱ 왜 하죠?’ 현수막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 내려 단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성 현수막이 위법인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거부했던 이유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 측은 철거를 감수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역과 까치산역, 우장산역, 금천구 가산동, 동작구 대방역 일대에 총 14개 ‘ㅂㄱㅅㄱ 왜 하죠?’ 초성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데일리가 이날 가산동과 대방역 부근을 돌아본 결과 공동행동이 게시한 초성 현수막을 발견하지 못했다. 선관위 측은 “현수막 철거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관계자는 “‘보궐선거 왜 하죠’ 문구를 선관위에서 위법으로 판단해 3월 23일에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이후 현수막 게시를 고민하다가 초성으로 바꿔 걸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당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수막 게시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해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초성 현수막은) 게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또 다른 업체는 게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철거를 감수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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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공약에서 성 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젠더(성) 이슈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우회는 4·7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성평등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전임자의 성폭력으로 인해 초래된 선거”라며 “기존의 시정에 있어 성차별적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젠더 의제는 떠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보궐선거를 초래한 원인인 위력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 △성차별 문제를 인지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시장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시장을 요구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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