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은행,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청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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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6.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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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 이사 1명을 포함한 사외이사를 제청하기로 노조와 잠정 합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금융위에 노조추천이사 1명을 포함한 사외이사를 제청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기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4월 중순쯤으로 정했다.

제청 시기를 선거 이후로 한 것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선거 직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금융위에 노조추천이사를 제청하면 특정 '표심'을 겨냥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

지난달 복수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사측에 전달한 기업은행 노조도 이에 공감한 상태다.

윤 행장은 2월 기자 간담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이라며 "중소기업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윤 행장이 취임 초와 달리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윤 행장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노사공동선언문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이 금융위에 현재 공석인 사외이사 후보 2명을 제청하면서 이 중 1명을 노조추천이사로 할지, 2명보다 많은 복수 후보를 제청하면서 노조추천이사 1명을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다. 후자의 경우엔 금융위 판단까지 거쳐야 금융권 최초 노조추천이사 선임이 완료된다.

실제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를 선임하면 금융권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그동안 KB금융지주·한국수출입은행 등 개별 금융사 노조에서도 노조추천이사 선임을 시도했으나 주주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기업은행 사례를 계기로 금융권에서 다시 노조추천이사 선임 움직임이 일 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가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수도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의 하위 개념이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를 금융위에 제청하면 금융권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 논의가 확산하면 노동이사제 논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금융노조는 계속해서 노조추천이사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음은 수출입은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들은 궁극적으로 노동이사제까지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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