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가스공사…'내부정보'로 사택 미리 산 뒤 되팔아

입력
수정2021.04.06. 오후 8:55
기사원문
양관희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 가스 공사 6년차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스 공사는 몇달 동안 쉬쉬 하다가 지난 주에야 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의 21제곱미터짜리 집을 사택용으로 사들였습니다.

매매가는 9천300만 원.

이어서 가스공사는 같은 동 다른 층 집을 9천200만 원에 또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사택 매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년차 직원 A씨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거래 모두 매도자가 같았습니다.

특이한 이름의 매도자를 이상하게 여긴 회계부 직원이 확인해 보니 이 매도자는 직원 A씨의 부인이었습니다.

A씨는 공사가 작년 연말 쯤 1인용 사택을 구매할 거라는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배우자에게 작년 2월과 4월 아파트 두 채를 사도록 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그 당시 가스공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계약을 할 때?)
"네, 알고 있었어요.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가스공사 직원의 부인이라는 거요?)
"네, 네."

그리고 작년 연말, 부인은 매도자로, 남편은 매수자인 가스공사 담당자로 나서 첫 거래를 했습니다.

부인은 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첫 거래가 문제없이 끝나자 부부는 두번째 거래에서 차익을 1천 5백만 원으로 올려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회계 담당 직원이 취소시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뿐만 아니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부인 이름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든 뒤 사택관리 용역업체에 청소용품을 판 것 처럼 서류만 꾸며 가스공사에서 수백만원을 챙겼습니다.

또 사택용으로 구입한 전자기기나 가구를 본인이나 가족 집으로 옮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해 말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쉬쉬해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직원을 지난주에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부당한 부동산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대구))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양관희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공개가 곧 감시] 2021 국회의원 재산공개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