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 목사 부인도 '신도 강제추행' 혐의…"신격화에 저항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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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6.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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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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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어제(5일) 구속된 목사의 아내도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목사의 성 착취를 알고도 못 본체했을 뿐 아니라, 남성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안산 목사의 아내 B씨 사전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엔 '준강제추행죄'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입니다.

취재결과, 목사 아내 B씨는 남성 신도들을 불러 성적 신체접촉을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하고, 또 다른 성적 행위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목사 아내의 지위 때문에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목사 아내 B씨에게 준강제추행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치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것처럼 뿌리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부지석/피해자 측 변호인 : 목사의 아내도 신격화해서 신도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신도들은 지난 1월 목사 구속 이후 피해를 알리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목사의 자녀 2명도 입건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m.dohoon1@jtbc.co.kr) [영상취재: 장후원,조용희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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