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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시행안내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0-11-25 17:09 991
1. 환경부는 플라스틱제품 생산 및 소비 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중에 있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분위기 형성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시와 5개 자치구는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를 '20. 12. 1.(화)부터 시행하오니 시민여러분과 관련 업계(식품접객업 등)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1.24.) >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회용기 사용 원칙, 1회용품 사용규제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병행
○ (3단계) 지역 상황에 맞게 허용여부 지자체장 허용 여부 판단

붙임 1.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및 포스터 1부.
2.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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