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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뒷광고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과 온라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유튜버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성행하고 있다.
광고라는 것을 밝힐 경우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부 기업에서는 광고임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다는 후문이다. 구독자들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상업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광고임을 밝히길 꺼려하는 속성이 있다. 상황별, 분야별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유튜버들은 광고를 통해 많게는 수천만원을 벌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9월부터 부당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인플루언서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역설적이게도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PPL) 상품임을 대놓고 홍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버를 활용한 광고 역시 이처럼 투명하게 노출해야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