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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스타들의 유튜브를 통한 PPL(product placement·간접광고)가 논란에 휩싸였다.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방송인 김나영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한 몇몇 제품이 협찬(광고비)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알려졌다. 모두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 이들을 향한 논란은 2018년 음원 사재기 논란에서 핵심 화제이자 화두였던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떠올린다. 물론 두 사안은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이라는 특정 부분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당시 음원사재기 의혹을 받던 기획사나 업체에서는 차별화된 소셜미디어 마케팅 노하우를 성공 비결로 꼽았다. 비단 이들 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돼 있는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럴 마케팅은 이미 다수의 가요 기획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직캠, 커버영상, 다수의 구독자를 가진 페이지의 콘텐츠 등이 이미 바이럴 마케팅을 거쳐 의도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다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나 페이지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노출시키는 식의 일부 바이럴 마케팅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대중이 알지 못했다. 모든 콘텐츠에 광고 혹은 금전 거래를 통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혼재되어 있기에 이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광고와 아닌 콘텐츠를 구별하기 힘들다. 때문에 대중은 의도적이고 왜곡된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원사재기 논란과 함께 이러한 방식의 바이럴 마케팅이 노출되면서 점차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 추천되는 신곡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자연적으로 이런 금전 거래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 결국 이런 피해는 대규모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중소기획사 뮤지션에게 돌아가고 리스너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실제 좋은 곡을 추천받기 더 어려워졌다.

현재 논란이 되는 스타들의 PPL 문제도 이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여기서 문제시된 점은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료광고나 협찬을 받은 점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구매하고 사용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은 상품도 마치 같은 것처럼 소개한 점이다.

더 나아가 일부는 자신들의 구독자는 물론 대중을 상대로 일정부분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했다. 물론 아직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믿었던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을 줄 수 밖에 없었다. 드라마, 예능과 달리 개인 방송에서의 PPL의 경우에는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시청자를 속이고 기만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기회로 밝혀졌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홍보나 마케팅은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와 IP가 되어 단순 콘텐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한 ‘셀럽커머스’로 확장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놓고 PPL하는 스타와 콘텐츠에 대해서도 대중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이하 SNS)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 행위 제재했다. 그리고 소비자 기만 광고 증가와 다양한 SNS 특성과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스타의 PPL 논란이 음원 시장에서와 같이 그 자체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위축시키고 내리막길을 걸을지 아니면 보다 더 공개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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