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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정신의 배반이다.惡法반대 서명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12월7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법은 5.18과 관련하여 집권세력과 다른 생각을 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어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은 5.18에 대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양심과 사상,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여지없이 무너진다.    
  5.18은 민주항쟁이다.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자 전국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이 저항이 커지자 5월17일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3김씨를 연금하고 민주화 세력을 체포하였는데 이에 반발하여 광주시민이 들고 일어나자 진압군이 광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 5.18이 역사왜곡특별법 때문에 위기에 처해졌다. 5.18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억압된다면 어떻게 5.18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동안 5.18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군 개입설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꼼짝없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될만한 의혹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증거와 주장을 교차 검증해서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 의혹은 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왜곡처벌법의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5.18정신을 훼손시키는데 있다. 5.18은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의 기치를 높이 든 사건이어서 해마다 5.18이 오면 온 국민이 다시는 어떤 독재도 용납하지 않고 자유, 민주를 목숨바쳐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런데 5.18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만 하면 전부 잡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5.18정신의 배반이다. 그리고 5.18은 민주항쟁의 상징이 아닌, 독재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북한군개입에 대한 의심도 허용되는 것이 자유민주 정신이다. 이법이 제정되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법을 만들 수 있고 종국에는 언론의 자유까지 박탈당할 것이다. 이 법은 一見 5.18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5.18의 권력화, 利權化이고 온 국민이 5.18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法이다.    
  누구보다 광주, 호남의 시민들이 이 惡法저지에 나서야 한다. 광주시민들이 惡法제정에 대해 침묵하고 나아가 共助한다면, 그래서 ‘이 法은 5.18정신의 배반’이라는 소리가 광주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광주시민에 대해 한없이 절망하고, 광주의 후손들도 훗날 이 침묵을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5.18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5.18의 진정한 명예를 위해 역사왜곡처벌법과 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법은 違憲법률이다. 헌법재판소가 違憲판결을 할 때까지 대대적인 반대서명운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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