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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도 디지털 광고 달고 운행한다

등록 2020.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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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20일 시행…내년 6월말까지

[세종=뉴시스] 국내 택시표시등 공익광고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4.19.

[세종=뉴시스] 국내 택시표시등 공익광고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4.1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0일부터 표시등 광고를 하며 운행하는 택시를 대전과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택시 지붕에 있는 '택시(TAXI)'라고 적힌 표시등을 크게 만들어 정지된 상업·공익광고 화면을 표출하는 사업의 시범운영 지역에 서울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8~9년 전부터 널리 시행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6월 대전에서 처음 시행돼 지난해에는 인천으로 확대했다. 2곳에서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서울의 사업 규모는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로 정했다.
 
광고판의 규격은 길이 123㎝·높이 46㎝·두께 36㎝ 이내다. 빛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는 일몰 전(오전 6시~오후 6시)에 2000cd/㎡, 일몰 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200cd/㎡ 이하로 제한했다.

또 도시 경관과 조화로우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AS센터를 20곳 이상 지정하고 연 1회 정기점검도 받는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 운영해 시민들이 빈차 및 예약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광고 화면을 띄우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사업 효과와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의 개정 시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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