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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사이트 380번 클릭해 광고비 과금 유발한 60대 유죄

송고시간2020-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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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파워링크 화면
네이버 파워링크 화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 등록된 경쟁업체 사이트를 수백번 클릭한 6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6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해둔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되고 계좌 잔고가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구조다.

법문서 감정업체 A사의 대표이사인 양씨는 2017년 7월 '필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경쟁업체 B사 사이트를 380여차례 클릭해 B사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양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무효클릭'(광고비 과금 안 됨)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효클릭'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무효클릭'에 대해서는 무죄, '유효클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경쟁업체에)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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