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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 없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분쟁 더 키우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막는다지만

건설사 등 검증결과 안받아들일땐

시공사 변경·법정싸움으로 이어져

정비사업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





다음 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한국감정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지만, 검증기관의 조정 기능이 없어 자칫 정비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사나 조합 양측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안이 없고 시공사 변경 또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사업이 상당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국토부, 공사비 검증 행정예고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공사비가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5~10% 이상 상승하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동의 하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은 5% 이상만 올라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은 타 시도와 달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경우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증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한다. 이들 기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뒤 공사가격 인상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게 된다. 행정 예고 안은 20일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순께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하는 조합들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입장에선 시공사의 증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만큼 신청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규모가 200억 원을 넘어설 때 공사비 검증신청 수수료가 5,000만 원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조합 입장에선 5,000만 원 지출해서 10억 원만 낮춰도 이익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정 기능 없어, 분쟁 더 키우나 = 문제는 이 같은 공사비 검증과 관련 한국감정원과 LH의 조정 기능이 없어 자칫 사업만 지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 등 검증기관은 공사비 변경 전·후 설계도와 지질조사서, 자재설명서, 구조·설비 공법 검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사의 비용산정이 합당한 지를 확인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조합과 협의를 통해 공사비를 낮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든 시공사든 불리한 판정을 받은 쪽에서 LH나 한국감정원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거나 기나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등에 조정 기능은 없지만, 건설사들이 계약 초기부터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제출하는 등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일단 사업권부터 따고 보자는 식으로 계약 초기 공사비를 싸게 제시한 뒤 이후 증액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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