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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로 포장된 화학물질…해외직구 키즈 화장품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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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위법 행위 상당수
판매자 "중국어 표시로 성분 파악 어렵다"
커지는 키즈 메이크업 시장…온·오프라인 인기↑

어린 아이들을 위한 '키즈 화장품 세트'. 사진=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사이트 캡처

어린 아이들을 위한 '키즈 화장품 세트'. 사진=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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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작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30대 직장인 김주원씨(가명)는 5세 여아 조카에게 어떤 선물을 줄 지 고민에 빠졌다. 고심하던 김씨는 어린이 메이크업 영상에 푹 빠진 조카를 위해 '디즈니 화장품 놀이 세트'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다. 하지만 좋아하던 모습도 잠시, 블러셔를 바르던 조카의 양 볼과 손에는 두드러기가 났다. 성인과 달리 민감한 아이 피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선택이 낳은 결과였다.


유튜브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화장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달리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제조 성분 표시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느슨한 온라인 감시망의 빈틈을 타고 아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쿠팡에 '어린이 메이크업 세트'라는 키워드를 입력 시 5800여개 제품이 검색된다. 이중 상당수가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되는 디즈니 프린세스 화장품 시리즈로 중국산 주문자생산(OEM) 제품이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공주 캐릭터인 '엘사', '라푼젤',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을 앞세웠다. 제품 종류도 과거 네일 스티커에서 벗어나 선팩트, 선쿠션, 립스틱, 블러셔, 매니큐어 등으로 다양해졌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키즈 화장품 세트'. 사진=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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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외직구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 사이트 내에서 성분 표시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화장품 성분 표시 누락은 성인과 아동용 제품을 통틀어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전자상거래상 화장품 판매 시 주요 성분뿐만 아니라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피부 특질에 따라 특정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성분 표시를 강조한 것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판매업자가 여러 유통통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마켓의 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장품 성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겉표면에 중국어로 설명이 돼 있어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응수했다. 쿠팡의 한 판매업자는 화장품이 무해하냐는 소비자 질문에 "해당 상품은 친환경 무오염 원료만 사용했고 어떤 방부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키즈 화장품 세트'. 사진=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사이트 캡처

어린 아이들을 위한 '키즈 화장품 세트'. 사진=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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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커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 환기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달(7월6일~8월5일)간 국내 키즈 메이크업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55% 증가했다. 오프라인 기반의 롯데마트 역시 DIY(Do It Yourself) 완구 중 메이크업 완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월 34.1%를 기록해 2년 전(6.5%)에 비해 5배 이상 뛰었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마트의 경우 소비자 안전 문제를 고려해 국내 아동용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내외 제조국가와 상관 없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화장품이라면 무조건 성분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화장품들도 마찬가지로 성분 표시 누락은 전자상거래표시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은 "어린이 화장품 시장이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정부기관의 통계나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듯하다"며 "제품 특성상 안전성 논란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를 아예 금기시하고 배척하기 보다 아이들 고유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낫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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