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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장 건축 규제완화 및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5. 11. 0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장 건축규제 완화>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규제완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②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규제완화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작물의 범위를 정하여 별도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