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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

2015. 11. 02|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공공주택관리과

 

2016년 3개 시범사업 및 11개 본 사업 본격 착수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공급방식 특징 및 기대효과>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동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개요 예시>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타당성 검증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16년 사업 착수:3개 시범사업, 11개 본 사업(총 1,640호)>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지역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예시(울릉군 저동지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