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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고

2023 오프라인 공연개최 지원사업(공간기획형 공연, 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 분류자유공모
  • 사업번호 1-23-J273-011
  • 접수시작일23.02.23
  • 접수마감일23.03.14
  • 공고일 23.02.23
  • 조회8918
  • 담당자이아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오프라인 공연개최 지원사업(공간기획형 공연, 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ㅇ 사업목적
  - 엔데믹을 맞아 재개되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대면공연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음악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음악 IP 및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음악 콘텐츠 제작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공간기획형 공연 개최 지원] : 협약체결일 ~ 2023. 11. 17.
  - [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 협약체결일 ~ 2023. 11. 30.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공통사항: 사업자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지원 가능
  - 공간기획형 공연: 유료 오프라인 공연을 기획한 국내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사(자) 및 공연장
  - 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2023년 내에 뮤지션의 신규 음원(앨범) 발매를 계기로 콘서트, 쇼케이스, 팬미팅 등을 기획한 국내 대중음악 공연 기획,제작사(자)
ㅇ 지원규모(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필수)
  - 공간기획형 공연: (대형) 최대 7천만원 × 5개 내외, (중소형) 최대 4천만원 × 5개 내외
  - 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최대 3억원 × 3개 내외
ㅇ 지원조건
  - 공간기획형 공연:  협약기간 내 대중음악 분야의 유료 오프라인 공연 개최
  - 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협약기간 내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활용한 오프라인 공연용 콘텐츠 제작 및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최소 2회 이상 대중음악 분야 유료 오프라인 공연 개최
ㅇ 지원내용
  - 공간기획형 공연:  공연장소 및 장비(악기ㆍ음향ㆍ조명 등) 임차료, 홍보비, 방역비용 등
  - 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비, 촬영장소 및 장비 임차료, 장비 설치비용 등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2. 23(목) ~ 2023. 3. 14(화) 11:00:00
ㅇ 접수기간 : 2023. 2. 23(목) ~ 2023. 3. 14(화) 11:00: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접수 프로세스는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3월 5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자료, 세부사업계획서 등
  - 신용평가(4월 1주) : 신용평가 정보제공 동의서, 신용정보 등록
  - 발표평가(4월 2주)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등
  - 협약체결(4월 4주)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ㅇ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공간기획형 공연), 70% 지급(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 20% 지급(공간기획형 공연), 30% 지급(하이브리드 음악 영상 제작)

참가기준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아영 주임(☎061-900-6460, aylee@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ㅇ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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