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동…기업결합 엄격히 심사한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0-19 09:33

프린트 42
  • 카카오 <사진=뉴시스>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19일)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성 등 플랫폼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개별 사례만 놓고 보면 경쟁 제한성이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적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카카오T가 승객과 택시 기사를, 카카오 선물하기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것처럼 다면성을 띱니다.

    또 유‧무료 서비스가 혼재돼 있고 여러 서비스가 연계성을 띠는 점,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도 플랫폼의 특성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입니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습니다.

    2018년 72개에 비해 4년 사이 1.9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사옥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