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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공고

[공고]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3.01.06 | View 378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 - 4호>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직업적 역량·확장을 위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하오니, 지역에서 예술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1.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ㅇ (사업기간) 2023. 2. ~ 2023. 12. (총 11개월)
ㅇ (지원대상)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문화재단*
*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
*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ㅇ (지원규모) 지역 예술인 총 400명 (예정)
‧ 14개 시‧도 지역별 운영이 가능한 광역문화재단 선정
* 14개 시‧도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관별 사업대상지역은 최종 선정 이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예산 및 운영 예술인 수는 사업대상지역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비 지원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기관별 최소 158백만원~최대 554백만원 내외)
- (예술인활동비) 기관별 최소 20명~최대 70명
* 기본 매칭구조: 기업‧기관 1곳+리더예술인 1명+참여예술인 4명
* 리더예술인 총 840만원(1인당) / 참여예술인 총 720만원(1인당)
-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 부담금) 예술인활동비 총액*75%*0.8%
- (사업운영비) 운영규모(예술인 수) 대비 지원
사업운영 지원 ‧ 사업 홍보 지원
- 각 운영기관별 공모 진행 시, 해당지역 예술인 대상 홍보 협조
‧ 온라인 시스템 지원
- 약정체결, 예술인 활동보고서 작성 및 확인 등 활동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원
‧ 교육 지원
- 사업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운영 지원
- 예술인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 공모 신청 자격
ㅇ (지원자격)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문화재단
* 복지재단 예술로 협업사업 구조의 사업 운영만 가능
* 참여 주체별 공모 및 매칭 방식은 제한 없음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3. 1. 6.(금) ~ 2023. 1. 18.(수)
ㅇ (접수방법)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① 공모신청서
* 한글파일(HWP)로 제출, PDF변환 제출 금지
* 서명기입 등으로 PDF 변환 시, 한글파일과 PDF파일 각 1부 제출
필수양식 공문에 붙임파일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① 기관 소개자료 자유양식
②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 자유양식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공문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 심사 결과 공고 교부 및 사업 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
‘23. 1. 6.(금)
~1. 18.(수)
‘23. 1월 넷째주
예정
‘23. 1월 말
예정
‘23. 2.~12. ’23. 12.~‘24. 1.
*2월 첫째주 선정기관
워크숍 진행 예정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상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ㅇ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5. 개정 및 시행)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1,0243
 

붙임  1.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고문
        2.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신청서식



본 공고는 광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로,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집은 1월 넷째주 공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