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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꽉 잡는다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2,787
    • 등록일자 : 2019.11.12
  •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미세먼지 꽉 잡는다

    ◇ 광주·전남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수도권, 충남 이어 3위, 남부권역에 광주,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 지정

    ◇ 90여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총량제 시행, ‘24년까지 ‘18년 대비 배출량 40% 감축 기대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한다.

    □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광역시,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시, 영암군 총 7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 광주·전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충남에 이은 3위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 배출 지역이다.

    □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저감대책 등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유역환경청이 5년마다 수립하고,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 한편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남부권은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시행 첫 해인 ‘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 총량제를 통해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뿐만 아니라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총량제 설계를 포함하여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사업장의 적용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등 총량제 세부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운행이 제한되는 경유차량의 배출허용기준 등이다.
       
        ※ (붙임1)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참고
     ○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남부권 설명회는 11월 13일(수) 14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상훈 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이 남부권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주요 제정내용.2. 남부권 공개설명회 개최계획.3.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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